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공간데이터 개방 전략: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문서 정보

저자

박종택

학교

부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전공 공간정보학, 지리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분야
문서 유형 연구 보고서
언어 Korean
형식 | PDF
크기 2.58 MB

요약

I.한국 공간데이터 개방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본 문서는 정부 3.0 정책과 연계된 공간데이터 개방 정책의 현황과 해외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전략 방향을 제시합니다.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NSDI) 및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공간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고, 융합산업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조됩니다. 빅데이터 활용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오픈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며, 데이터품질 확보 및 표준화데이터 모델포맷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보자유법(FOIA), Geospatial One-Stop(GOS), data.gov, UK Location Strategy 등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의 2차 이용 등의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1. 한국 공간데이터 개방 정책의 현황

1995년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이후, 한국은 국가 주도로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초기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집중했으나, 현재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서비스 부문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3.0 정책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공간 데이터 개방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 부각되었습니다.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며,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 간의 융합을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과 포맷 확보가 중요합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데이터 개방은 초기부터 표준화 및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활용, 오픈 플랫폼 채택 등 최신 IT 기술 동향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NSDI)과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통해 공간데이터 개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1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0여개 기업에 국가공간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문화재 정보, 산불 위험 예보 등 13개 분야 86종의 공간정보가 추가로 개방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3D 실내 공간정보 맵 구축을 통해 Door to Door 내비게이션, 긴급 상황 위치 전송 서비스 등 다양한 응용산업 발전이 기대됩니다.

2.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전략 및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의 공간데이터 개방 전략은 한국의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FOIA), 투명하고 개방된 정부 운영을 위한 각서, 개방정부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s)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eospatial One-Stop(GOS) 포털과 data.gov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간데이터를 제공하며,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영국은 modernising government 정책 하에 data.gov.uk를 통해 공간데이터를 개방하고, UK Location Strategy, UK Location Programme 등을 통해 데이터 표준화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KLII(UK Location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데이터 상호운영성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일본은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및 기본계획에 따라 G공간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데이터 표준화 및 2차 이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공간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와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미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전략

미국은 **정보자유법(FOIA)**을 기반으로 정부 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투명하고 개방된 정부 운영을 위한 각서 및 **개방정부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s)**을 통해 데이터 개방을 강화했습니다. GOS(Geospatial One-Stop) 포털을 통해 다양한 공간데이터를 제공하며, data.gov를 통해 원시데이터공간데이터HTML, ZIP, XML, WMS, WFS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데이터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미국의 정보자유법 FOIA 과 정부 개방 정책

미국의 공공정보 개방은 1787년 연방헌법의 국민의 권리 개념에서 기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기밀 증가로 언론의 취재 여건이 악화되자,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요구가 커졌고 이는 정보자유법(FOIA)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투명하고 개방된 정부 운영을 위한 각서'에 서명하여 정부 개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투명성, 공공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이 각서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인 '개방정부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s)'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침은 연방 부처와 기관들이 정부 정보를 온라인으로 개방하고, 정보 품질을 개선하며, 개방 문화를 제도화하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방 정부 세부 계획에는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공공 참여 증대, 정부 기록 관리 디지털화, 정보자유법 지속적 개선, 국가 안전 정보에 대한 기밀 해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천연자원 채굴 산업의 세부·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채광산업 투명성 계획(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이 실시되었고, 정부 지출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연방 정부는 정부, 기업,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송수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액션플랜에서는 2014년부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부 데이터 공개 확대, 데이터 개방 관련 제도 개선, Data.gov 웹사이트 기능 향상 계획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국민이 FOIA에 따라 정보 공개를 자유롭게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포털사이트 개발도 계획 중이며, Global Initiative on Fiscal Transparency(GIFT)에 적극 참여하여 재정 투명성 및 개방성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2013년 5월 대통령 집행 명령(Executive Order 13642)은 정부 정보의 기계 판독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부 공개를 새로운 기본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2. GOS Geospatial One Stop 와 data.gov를 통한 공간데이터 개방

미국의 공간정보 유통은 초기에는 각 기관별 시스템 접속의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GDC는 2003년 6월 전자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GOS(Geospatial One-Stop) 포털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GOS는 각 지역에 분산된 공간데이터와 공간정보 서비스를 하나의 웹을 통해 검색 및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별 기관의 공간데이터 정보(메타데이터)와 목록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모든 연방 기관은 FGDC가 승인한 디지털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내용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FGDC는 NSDI의 메타데이터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기관의 Clearinghouse를 국가 공간정보 유통 기구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사용자는 메타데이터를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공간데이터를 선택하고 접근 경로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기존 FGDC의 GOS 온라인 서비스는 data.gov라는 웹 포털로 통합되었습니다. data.gov는 미 연방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로, 국민의 정부 데이터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과정 없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은 GIS 데이터(Geodata) 다운로드를 지원하며, 소스, 분류, 발행일, 업데이트 날짜 등 상세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참여를 위해 데이터 활용도, 유용성, 접근 용이성에 대한 투표 및 평가 기능을 제공하며, data.gov는 원자료(Raw Data)와 Geodata를 CSV, XML, KML, SHP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초기 FGDC의 공간정보 정책 계획의 교훈으로 메타데이터의 중요성, 인내의 필요성,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GOS의 교훈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 비전 공유, 참여의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 원시데이터와 공간데이터를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미국 공간데이터 개방의 특징 및 data.gov 데이터 포맷

미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 원시데이터와 공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사전 지식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데이터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시데이터는 브라우저 상에서 Excel 기능(정렬, 필터, 그래프 작성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8개의 다른 파일 포맷으로 Export 가능합니다. 공간데이터는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지도 상에 표시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하거나 마우스를 통해 데이터 확인 및 원하는 파일 포맷으로 Export 할 수 있습니다. 총 49개의 파일 포맷(HTML, ZIP, XML, WMS, WFS 등)을 지원합니다. 기존 data.gov의 데이터 양식과 포맷은 원시자료(Raw Data)를 XML, Excel 등 8개의 서로 다른 파일 포맷으로 제공했고, Geospatial Data는 Shape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 Arcview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데이터 포맷은 공공데이터 접근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Arcview 구매 및 사용법 습득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III.영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전략

영국은 modernising government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 data.gov.uk 포털을 통해 **영국지리원(Ordnance Survey)**의 공간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Code-Point, BoundLine 등의 핵심 공간데이터셋을 제공하며, UK Location StrategyUK Location Programme을 통해 공간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UKLII (UK Location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데이터의 상호운영성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환경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Open Data User Group과 같은 자문기구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영국의 Modernising Government 정책과 공간데이터 개방

영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은 'modernising government'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 공공 시스템 현대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공공 서비스 강화, 원스톱 서비스의 전자정부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정부 업무의 전자화 등을 목표로 했으며, 블레어 정부의 노동당 정책은 지리정보의 SDI 고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연계(joined-up government in action) 정책은 영국의 공간데이터 및 지리정보 공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블레어 정부의 전자정부 선언은 영국 정부의 문서 정보 전산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정책적 실천의 시작을 알렸고, 이는 영국지리원(Ordnance Survey)의 공사화와 연결되어 공간정보의 디지털화, 상품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가디언 일간지의 공공정보 개방 및 무료 공개 캠페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라운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2009년 12월 'Putting the Frontline First: Smart Government' 보고서를 통해 공공정보 개방을 21세기 영국 중앙 정부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정보 개방은 시급한 정부 과제이자 정부 투명성 증대를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되었고, 지리정보는 핵심 국가 정보로 분석되었습니다. 2010년 1월 data.gov.uk 사이트 오픈으로 영국 공공정보 개방이 본격화되었고, 영국지리원은 2010년 4월 1일부터 data.gov.uk를 통해 주요 위치 데이터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Shadbolt 교수는 영국지리원의 공간데이터 개방이 일반인의 정보 이해 방식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data.gov.uk와 영국지리원의 공간데이터 개방

2010년 1월 공식 오픈한 data.gov.uk는 영국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영국지리원의 공간데이터는 이 사이트의 핵심 정보 중 하나였고, 영국지리원은 2010년 4월 1일부터 data.gov.uk를 통해 주요 위치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영국은 미국 등 8개국과 함께 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에 참여하여 2012년 OGP 공동 의장국으로서 action plans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과제로 정보자유법 현실화, 정보 개방 서비스 개선,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열린 정부를 위한 정보 공개 및 개방, 분권화와 지방정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영국지리원의 주소 정보, 지도 정보, 우편번호 정보는 'core reference data'로 분류되어 핵심 개방 데이터셋으로 고려되었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설립된 Open Data User Group은 data.gov.uk의 정보 개방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을 영국 내각에 제공했습니다. 이 기구는 지리공간 산업을 통한 공간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공공 서비스 개선 사례를 제안했으며, 범죄 데이터 개방과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한 공간데이터와 공공정보 개방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3. 영국의 주요 공간데이터셋 Code Point BoundLine 과 UK Location Strategy

영국의 대표적인 공간데이터셋으로 Code-Point와 BoundLine이 있습니다. Code-Point는 영국의 기본적인 공간 단위인 postcode의 위치 좌표 정보이며, postcode 지역의 중심점 정보로 제공됩니다. 영국 사회의 지리정보 분석 및 관련 공공데이터 연계에서 기본적인 공간 단위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영국 통계청을 비롯한 중앙 및 지방 정부, 대부분의 공공 부문에서 기본적인 공간 단위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postcode는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센서스 코드와 함께 기본적인 일상생활 정보 구축 및 공개에 활용되는 가장 세밀한 공간 단위 정보입니다. Code-Point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수요가 많으며, 공간데이터 활용 및 공유에 중요한 지리정보입니다. BoundLine은 postcode 데이터와 함께 영국의 각종 구역 및 영역의 면적인 지리정보(polygon)를 line 형태로 제공합니다. 영국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행정적, 정치적, 문화역사적 공간 범위와 영역을 사회 분석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BoundaryLine은 주제도 및 기본도 제작 및 지도화에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영국은 Spatial Data Infrastructure(SDI) 전략 및 정책과의 협력 체계, 영국 내 지리정보연합(AGI)과의 협력 등을 통해 공공정보 공유 및 협력, 공간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UK Location Strategy(2008)는 영국의 전체적인 공간정보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며, 유럽연합의 INSPIRE 내용과의 정책 공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정부의 분권화에 따른 각 정부의 공간정보 정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UK Location Council은 이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발족했습니다. UK Location Programme은 UK Location Strategy의 구체적인 실행 및 가이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 UK Location Programme과 UKLII

UK Location Programme은 Defra에 의해 운영되며, 영국 공간데이터 개방의 실행 단계를 담당합니다. 메타데이터 등록 및 데이터 검색, 데이터 품질 및 정확도 관리, 모니터링 등 data.gov.uk의 정보 기술 요소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실행 영역은 공간데이터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향상, 공공정보 개방 이점 극대화(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 실행), 정보통신기술 영역(data.gov.uk 서비스 향상)입니다. UKLII(UK Location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영국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 구축 및 사용되던 원자료(raw data)를 민간 및 다른 공적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메타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호환성 및 통합성(interoperability), 데이터 개방 정도, 데이터 공유 및 라이센스, 데이터 사용 비용 등 공간데이터 개방에 따른 활용성 및 사용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환경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IV.일본의 공간데이터 개방 전략

일본은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에 따라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계획을 수립, G공간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가 보유하는 지리공간정보를 통합하여 데이터의 상호운영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데이터의 2차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광역적 데이터 제공 및 행정 서비스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1. 일본의 지리공간정보 활용 추진 기본 계획

일본은 2007년 제정된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에 따라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리공간정보를 사용하고 고도의 분석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표준화와 2차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주체가 보유하는 지리공간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되어 있더라도 소재 정보가 산재하여 검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개된 지리공간정보는 데이터 형식, 지번·지명 표현 방식, 측지계 등이 서로 달라 지도상 중첩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G공간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기존의 국가 공간정보 시스템(NSDI)을 업그레이드하여 공간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생산·관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공간정보의 중첩 활용 및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작하고 오픈 포맷을 활용하는 등 개방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공간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와 인재 양성 전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본은 별도의 인력 양성 전략보다는 민간 시장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공간데이터 공개와 더불어 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전략이 필요하며, 기존의 공간데이터 구축 중심에서 벗어나 융합 활용 및 공간 분석 인재 양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 G공간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G공간 정보는 신산업·서비스의 기반이 되며, 다른 정보와의 조합을 통해 고도의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제2기 기본 계획에서는 사회 전체의 지리공간정보 유통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주체가 보유하는 G공간 정보의 인터넷 공개 부족, 소재 정보 산재로 인한 검색 어려움, 각기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의 보존, 지번·지명·측지계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G공간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복수의 G공간 정보를 지도상에 정확하게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공공단체, 공익 사업자, 측량 및 지도 작성 사업자, 주민들 간의 원활한 협조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광역 방재 등의 관점에서 지방 공공단체와 광역 단체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 공동 정비, 부가가치 행정 서비스 제공 방안이 제시됩니다.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통계 데이터를 GIS에 중첩하여 분석함으로써 행정 시책 및 계획 입안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리공간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재산권 처리가 중요하며, 국가는 개인정보 취급 및 2차 이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개발과 관련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지리공간정보 정비·제공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V.결론 및 한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정책 방향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은 데이터품질 개선, 표준화데이터 모델포맷 사용, 오픈 플랫폼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등을 통해 공간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 인재양성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데이터융합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간데이터다른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공간데이터 개방은 단순한 데이터 공개를 넘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1. 해외 선진국 공간데이터 개방 전략의 벤치마킹 필요성

한국은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간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공간데이터 개방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공간정보 선진국의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수적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부터 공간데이터 개방까지 기술 및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상황과 제도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외 선진국의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온라인 접근성, 기계 판독성, 표준(data model) 및 오픈 포맷 적용 여부, 데이터 재활용성 등 데이터 내부 측면과 법제도의 체계성과 강제성, 거버넌스 구축 정도, 사용자 중심의 유통 방식(geoplatform)과 저장 방식(cloud), 데이터 가격 등 외부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데이터의 원활한 개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방 의지와 더불어 법률 및 지침에서 개방에 대한 강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픈 플랫폼과 클라우드화는 공간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와 전산자원 효율적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데이터 품질 확보는 기본이며,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의 융합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과 포맷이 필수적입니다.

2. 데이터 품질 향상 표준화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인재 양성

향후 한국의 공간데이터 개방 정책은 해외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 품질 개선,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과 포맷 사용, 오픈 플랫폼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데이터 공개를 넘어, 데이터 융합 활용과 공간 분석을 위한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시급합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민간 시장에 인력 양성을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공공 부문 주도의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공간데이터 공개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융합 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간데이터 개방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